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이사가 임무 수행 중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임무해태가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99조의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