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와 사후 추인:개정 상법 제398조는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이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지 않음.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는 제398조의 승인이 아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판시사항
이사 등이 사전에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는지(원칙적 소극) /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제398조의 승인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 제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8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