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유효기간은 부관이고 유효기간만의 취소청구는 허용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판시사항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부관인지 및 그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