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미실시 상태의 심의필증 교부 부관을 붙인 인가처분 — 중대명백한 흠 ✗(무효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02 판결
판시사항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인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취지·목적·대상사업·주민참여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의 교부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