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자에 대한 복직처분과 공무원 신분 회복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판시사항
임용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여도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