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승진후보자명부 삭제행위의 처분성 ✗(행정청 내부 준비과정)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판시사항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