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국가배상:불복·시정절차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 —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준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오인하여 각하하고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