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하자로 취소되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 부정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6141 판결
판시사항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하자로 취소된 경우 처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