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실효된 금고형 전과 기재 누락 — 공무원 중과실·국가배상 및 개인책임 인정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판시사항
담당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실효된 금고형 전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로서 국가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무원 갑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