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자동차가 직접 충격하지 않고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