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죄의 상당인과관계:강취를 위한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입은 상해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판시사항
[1]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