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부:배임죄 불성립 (전합 변경)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담보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킨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제3조·제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