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그보다 후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판시사항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결정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