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임차권의 혼동: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취득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 취득에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