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 (4):담보지상권의 부종성
대법원 ᅠ2011. 4. 14. 선고 2011다6342 ᅠ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담보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