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 없음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판시사항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및 그 일반적 직무권한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