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와 직권남용:미필적 고의로 체포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판시사항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결과를 용인한 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제한 가부
결정요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한편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123조,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