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경찰관의 부하 수사 중단·이첩과 직권남용:범죄수사권=권리, 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없는일죄는 별개로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의 의미 [2]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이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없는일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2]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3]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하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