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서에 다시 기재된 철거·원상복구명령의 처분성 ✗(독촉 통지에 불과)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판시사항
제1차 철거·원상복구명령 후 대집행계고서에 다시 기재된 철거·원상복구명령이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는 제1차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종전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