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시설 — 대집행 가능(민사철거 ✗) / 대집행 미실시 시 사용청구권자의 국가 대위 민사철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시설에 대집행이 가능하여 민사철거가 허용되지 않으나, 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만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국유재산법,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