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신고필증 교부 없어도 신고 효력 인정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판시사항
의료법상 의원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및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개설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의료법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개설의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3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