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 요건 충족 시 수리의무, 중대한 공익상 필요 시 수리 거부 가능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판시사항
요건을 갖춘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에 수리의무가 있는지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 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