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 조세 —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오인 신고·납부해도 부당이득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