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와 소멸시효: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으로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인수일부터 새로 진행), 인수채무는 종전 시효기간(상사시효 포함)을 유지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판시사항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3조, 제454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1항, 제453조, 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