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중첩적 채무인수와 종전 보증인 지위: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도 종전 보증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사전구상권 등)는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1조, 제442조, 제4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