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행정기관의 감사 — 과다·중복감사 소지 있으나 합헌, 민원 시 수시 재감사 가능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행정기관의 감사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및 민원이 있는 경우 다시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그 감사의 주체 또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의 횟수나 시기·방법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다감사 및 중복감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위 조항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오염피해진정 등 민원이 있는 경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감사하여야만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민원이 있는 경우 다시 감사하는 것도 위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권의 행사이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43조, 헌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