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 — 지방자치권 침해 ✗(합헌)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5헌라3 결정
판시사항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협력관계를 이루어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권의 존중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24조, 헌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