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출입 가능 장소의 통상적 출입과 임의수사:물리력 없이 위법행위 확인·촬영의 적법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이나 강제력 없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기관의 촬영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