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증명책임:임의제출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판시사항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별도의 사후영장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결정요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단순히 그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