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참여권·압수목록 보장:미보장 시 위법수집증거, 사후영장·동의로 치유 불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판시사항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후영장 발부·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