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명시해도 변호인에게 별도로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인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