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 신법(경한)의 법정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6 판결
판시사항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신법의 법정형)
결정요지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범한 후 특별법의 개정으로 그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