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준항고:근거 없는 퇴실명령은 참여권 침해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제한 /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준항고, 제417조)
결정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변호인 퇴실명령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다툴 수 있음)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