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의미: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결정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