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 처분과 불법원인급여: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판시사항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