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 적용 가부(적극):방어권 불이익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776 판결
판시사항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