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장애미수 공소사실 심리 결과 불능미수 인정 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심판의무(적극)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준강간 장애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심리 결과 불능미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준강간의 고의·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관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형법 제27조, 제299조,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