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결정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