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의 멸실·분실과 유언의 효력:철회로 볼 수 없는 한 멸실·분실만으로 실효되지 않고 이해관계인은 내용을 증명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결정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3조, 제1108조, 제1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