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말 못하는 유언자가 변호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의 구수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가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른 질문에 동작·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 유언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한 것만으로는 구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