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 불가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결정요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