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의 죄수와 실행행위:도박죄 불성립·정상도박 부분도 사기 실행행위·피해자별 각 사기죄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판시사항
[1]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기망행위 개시 시) [3]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한 정상적 도박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사기죄만 성립하는지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도박이 상상적 경합인지
결정요지
[1]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제24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