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심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신분관계 재심당사자 지위는 상속되지 않아 재산상속인 수계 불가, 검사가 수계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 수계
결정요지
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다. 이혼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심판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 그 재심피청구인이 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 검사를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심소송의 계속중 본래 소송의 청구인이며 재심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을 수계하게 함이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사소송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