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이득액(부동산 가액) 산정:시가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내 피담보채권액·가압류 청구금액 내 피보전채권액 등 공제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배임행위의 객체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적용을 위한 이득액(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결정요지
배임행위로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액수를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