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사선변호인 선임·국선 선정 취소 시 사선변호인 재통지 요부(소극)·항소이유서 기산일
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61조의2, 제361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