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복멸: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자가 아니면 권리추정력이 깨어지고 명의자가 적법 취득을 증명해야 함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결정요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