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의 추정력: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대로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 판시사항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등기의 추정력 결정요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