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보증서·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임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짐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판시사항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결정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