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제출된 불리한 양형자료:변론 재개·의견진술 기회 등 양형심리 없이 형벌가중적 양형조건 삼을 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판시사항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양형심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양형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이 제출한 사망 관련 자료를 변론 재개 없이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5조,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