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과 본등기청구: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전에는 제3자 명의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의무자인 전 소유자
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없이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결정요지
1.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위의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3.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86조